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감가상각 자산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4-12-19 오전 10:0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이 자가건물도 있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어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한 매입세금계산서 5천만원을 받았어요







법인 자가건물인 사무실에서 시스템 에어컨시공하고, 칸막이 (칸막이는 방 하나에 공간을 나누는 공사라고 합니다. 이런것들을 했는데

1. 에어컨 시공, 은 비품? 시설장치중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2. 그리고 방을 나누는 공사는 시설장치 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서도 법인이 임차인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3천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위와같이 에어컨 시공, 방을 나누는 공사 이런것들로요



나중에 이사갈때 에어컨 뗘갈수도 있는건데 방을 나누는 공사는 못떼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 임차로 있는 건물에서 에어컨 시공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자아야 할까요



4. 임차로 있는 건물에서 방을 나누는 칸막이 공사를 했으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5. 나중에 이사갈때 임차로 있는 건물에서 방을 나누는 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을 통해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임대차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중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임차인은 인테리어 및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임대인은 적극협조한다



6. 이렇게 적혀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는 것은 법인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시설공사비 3천만원한것 다 뜯고 가야 한다는것인데. 그럼 이럴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냥 손금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20 오전 2:20: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