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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자산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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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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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오전 10:04: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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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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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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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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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이 자가건물도 있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어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한 매입세금계산서 5천만원을 받았어요
법인 자가건물인 사무실에서 시스템 에어컨시공하고, 칸막이 (칸막이는 방 하나에 공간을 나누는 공사라고 합니다. 이런것들을 했는데
1. 에어컨 시공, 은 비품? 시설장치중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2. 그리고 방을 나누는 공사는 시설장치 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서도 법인이 임차인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3천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위와같이 에어컨 시공, 방을 나누는 공사 이런것들로요
나중에 이사갈때 에어컨 뗘갈수도 있는건데 방을 나누는 공사는 못떼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 임차로 있는 건물에서 에어컨 시공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자아야 할까요
4. 임차로 있는 건물에서 방을 나누는 칸막이 공사를 했으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5. 나중에 이사갈때 임차로 있는 건물에서 방을 나누는 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을 통해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임대차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중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임차인은 인테리어 및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임대인은 적극협조한다
6. 이렇게 적혀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는 것은 법인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시설공사비 3천만원한것 다 뜯고 가야 한다는것인데. 그럼 이럴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냥 손금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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