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거래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e5***   2024-12-18 오후 8:1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
A법인 : 주식회사 - 대표 > 사장님

B법인 : 농업법인 ( 수목원 운영 ) - 대표 > 사모님





1. A법인 재고를 B법인으로 판매는 가능하나, 그 이유가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단순 A법인의 매출향상을 위해 특수관계인 B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B법인 측면에서 만약 A법인의 제품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받기 어렵고, 부가세 공제대상 재화라면 매입세액공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ㅠㅠ



그럼 B법인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을 제가 먼저 봐야 할까요? 저는 A법인 직원입니다.





2. 가장 일반적인 시가는 동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위 1에서와 같이 B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제품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그래도 매출을 끊을수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19 오전 5:33: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