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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리스 분개 답변 만족도
zeroa***   2024-12-18 오전 8:4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판매후 리스인 경우



기계장치에 대한 분개 및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억원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리스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대체 및 명의 변경됨.



다른 질문에서

전문가 답변 2024-07-05 오전 6:49:36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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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판매후리스(금융리스) 회계처리 질문 입니다.







법인회사이며 기계장치(취득가액 354,000,000/ 감.누91,686,000)를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재리스)하여 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공급가,290,000,000 부가세예수금 29,000,000/



매입공급가 290,000,000 부가세 대급금 29,000,000)







보증금 145,000,000 제외 하고 145,000,000 입금 되었습니다.







1.매출 및 매입시 회계 처리 부탁 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으로 부탁 드려요)







2.재리스시점(세금계산서발행일)으로 부터 다시 감가상각을 시작 해야 하나요?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10년이면 다시 10년을 하는건지요?)







[답변] 귀 질의와 같은 사안의 내용연수에 대한 과세당국의 우권 해석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홈택스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인터넷 질의를 하여 두었습니다. 회신 즉시 참고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회계처리 내용 및 법령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누계액   91,686,000 / 기계장치          354,000,000



리스보증금     145,000,000   이연자산처분이익     32,686,000



보통예금       145,000,000







부가세대급금     29,000,000 / 부가세예수금         29,000,000







금융리스자산    290,000,00 / 금융리스부채         290,000,000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1.11.01>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개정 2009.11.10>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24.03.15.>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요약-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0. 12. 30., 2020. 2. 11.>







⑤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판매후리스거래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13.36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







13.37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13.38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주석사항은 판매후리스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후리스거래의 독특하거나 비경상적인 계약조항 또는 조건은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부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위와 같은 답변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모두 당회사로 한 경우



매출  차)미수금  1억1천만원 /  금융리스부채 1억



                               부가세 예수금 1천만원



매입 차: 금융리스자산 1억  /  미지급금  1억 1천만원

    

         부가세대급금 1천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난후  차: 미지급금 대: 미수금  



그 날짜에    일반전표에서 차: 기계장치 1억  대: 장기차입금 1억(보증금포함)



  이렇게 분개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런후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균등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처리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는 어떻게 상계처리되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구요.. 분개처리도 어떻게 되는건지 어렵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19 오전 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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