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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거래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e5***   2024-12-17 오후 9:2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재고를 농업회사법인에 판매 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대표 : 저희 사장님



농업법인 대표 : 사모님 입니다. (수목원운영 )



재고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앞서 특수관계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가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외감은 아니라서 세무조사 위험도를 없습니다만 가능한것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에

보통 매출 분개는

: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vat예수금 인데요



재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 외상매출금 / 재고자산+vat예수금(?) 인가요?



이런경우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에 포함을 해야 되는것인지 이런매출을 처음이라

문의내용이 많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18 오전 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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