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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답변 만족도
dnfdkf***   2024-12-17 오후 7:2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며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을 하였습니다







23년 철거 전 장부상 건물 1억, 토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1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_> 토지 1천 / 외상대 1천 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불공제하였습니다



기존건물 1억은 -> 토지 1억 /건물 1억 으로 23년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번 문의드린 답변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면 24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개와 세무조정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18 오전 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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