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비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 양도 |
답변 만족도 |
|
|
|
taxg*** |
 |
2024-12-17 오후 2:33:2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81 |
|
|
|
해당 법인은 2020년설립 2024년이 ** 5기이면서, 중소기업입니다.주주는 전부 비특수관계인입니다.
총주식수 10,000주 액면가 5,000 대표자40% 4.000주 갑30% 3,000주 을30% 3,000주 보유중인데, 2024년 10월에 갑의 3,000주를 대표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으로 할 경우, 어떤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4년 10월말일자로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은 22,520원이고 30% 저가적용하면 15,800원입니다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하나, 주주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되고 비특수관계인간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액면가 5,000원에 비상장주식 양도차액 0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반약에 양도차액이 발생한다면 대주주에 중소기업이라서 20%세율인가요?
2. 상증법상 증여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는 비특수관게인 간에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다. 다만 증여이익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 저가양도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시가의 3%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양수일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하고 그 대가와 시간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밴 3억원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비상장주식 취득후 40%에서 70% 과점주주로 된경우,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구청사이트에 서식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