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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터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indu***   2024-12-16 오후 3:4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9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판매하는 화장품과 다른회사 과세제품의 바터거래(물물교환)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회사에서 공급한 제품의 시가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자사의 화장품(시가 100만원 상당)과 타사의 과세제품(시가 110만원 상당)인 경우



자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외상매출금 110만원 / 제품매출 100만원

                     부가세예수금 10만원



타사 과세제품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자사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들어옴)

선급금 110만원      / 미지급금 121만원

부가세대급금 10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한쪽의 금액에 맞추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2. 위와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맞다면 물물교환이기때문에 대금이 오고가지

않아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은 121만원 외상매출금은 110만원으로 11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차이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16 오후 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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