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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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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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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오후 3:17: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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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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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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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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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음과 같이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1. 2023년 08월 31일 143,000,000
2. 2023년 10월 31일 47,300,000
이중 2번째 47,300,000원 24년도에 어음수취하였으나 24년4월19일에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사로부터 47,300,000원의 90%의 금액 42,570,000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부도난금액 47,300,000원중 부가세에 해당하는금액 4,300,000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2025.01.25)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430,000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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