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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평가 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4-12-12 오후 3:4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상증법 평가 문의드립니다



아래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폐업한 법인이 청산은 하지 않았으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럴시 자산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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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한 회사(매도가능증권)가 폐업을 하였을시 장부가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재무상태표상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자산의 감소 처리되었으나,

상증법 평가시 상증법상 자산가액에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13 오전 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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