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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답변 만족도
zeroa***   2024-12-12 오전 11:0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4년 1기확정 신고를 기한후로 8월에 신고납부하였는데



매출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12월에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기한후 신고후 수정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감면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4-12-13 오전 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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