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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공동 소득분배 관련 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esr***   2024-12-11 오전 10:3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
안녕하세요~

두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지분별 소득분배명세서를 공동대표에게서

전달받아서 법인세신고시 적용하고자 하는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 해야하는지 아님, 법인세신고시 결산서에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으로 적용해서 해야하는지..



또한, 동업기업소득세분배명세서를 공동사업자의 대표만 제출하는게 아닌 비대표도 제출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11 오후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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