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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으로 구입한 승용차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2-11 오전 9:5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A의원(개인사업자)을 하시는 홍길동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홍길동 사장님께서 2024.2.20에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으로 구입한 승용차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개인 소득공제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해서 A의원(개입사업자)의 재무제표상에 차량운반구로 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구입하셔서 승용차를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12-11 오후 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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