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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2024-12-10 오후 11:5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은 23.5.31지급 잔금은 공사완료인 24.12.31지급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총3억)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닌 계약금, 잔금으로 계약을 하였을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로 문의드립니다.

이때 계약금지급 23.5.31(1억) 잔금지급 24.12.31(2억) 두건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는지요.

만약 이 계약서로 계약금23.5.31(1억)이후 중간에 24.1.31(5천), 24.11.30(5천) 두번 나누어서 입금이 된다면 이시기에는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또는 하지않고 잔금일인 24.12.31(2억) 한번에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12-11 오전 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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