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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시 답변 만족도
zeroa***   2024-12-05 오전 10:0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
개인사업자로 식당업을 영위하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를 하여 사업을 양도하는데 있어서(법인 등기부등본은 이미 있어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던 법인임)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금 5억, 기타자산 5천만원으로 처리되는경우



1)포괄양도양수 요건에 부합하는 알고 싶습니다.





2)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매출세금계산서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원천징수만 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05 오후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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