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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답변 만족도
sumin9***   2024-12-04 오후 5:3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
법인에 사장님 사모님 직원이 법인자금을 대여해 갔습니다. 올해 대표님은 모두 갚으셧는데 직원과 사모님은 계속 남아잇을 예정입니다 그럼 연말에 이두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는게 맞나요?  사실 법인에선 계약서도 안쓰고 이자도 안받습니다. 이자원천하기도 번거로워서 연말에 직원, 사모님만 인정이자 계상을 하라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12-05 오전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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