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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프로모션 부가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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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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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후 4:04: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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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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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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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광고대행업을 영윕하고 있는 상장사 외감법인입니다.
당사가 이번에 광고주에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1억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7,00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지만, 경품비 3,000만원(모바일 상품권 1만원 x3,000명)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Q1) 경품비로 사용한 금액 3천만원을 광고주에게 매출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거래명세서로 대체한다는게 맞나요?
Q2)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아닌 매출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Q3) 경품을 관리한 위탁사도 우리회사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않고, 명세서를 통해서 청구요청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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