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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youn***   2024-12-02 오후 3:3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
5년 불입하고 2월에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담금 20만원씩 5년동안 통장에서 이체를 했는데...

비용으로 계정과목(세금,복리) 잡았어야하는데 적금으로 잡았습니다....

5년치 법인세를 수정신고 해야할가요....수령받을 2월에 12,00,000를 세금과공과/정기적금으로 해도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4-12-03 오전 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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