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재 질문드립니다.
수정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565,000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수정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 비용(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17,892,721 (전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기 수정전 유보처분한 3,565,000원 (손금산입 유보감소처분)
이렇게 반영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된거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다음해에 결산할때 감가상각비 8,000,000원 한도로 손금 추인하고 유보감소처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8,000,000원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발생으로 다시 대체처리해놔야 하는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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