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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신고 답변 만족도
mora***   2024-11-30 오후 5:1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




안녕하세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 납부하여야 함



라고 안내되어있는데,



1.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2. 실무상 안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도 안해도 '성실신고'시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02 오전 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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