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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정정 답변 만족도
mora***   2024-11-30 오후 4:5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


안녕하세요

사업자 정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사업목적이 [부동산 분양대행업]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관련 코드를 주업종으로 하여



업태 : 부동산업 / 업종 : 분양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업태부분을 변경하고 싶어서 업종코드는 그대로 두고,



업태부분만 서비스업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반려당했습니다.



(업태 서비스업 업종 분양대행업 )



업종 부분은 임의로 표기가 가능하나 업대 부분은 바꾸면 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 부문에 서비스업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업종 코드를 그냥 서비스 관련 코드로 한 후에



업태 서비스 업종 분양 대행업으로 등록을 한다면



법인 사업 목적상에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 있기에

가지급금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즉 업종 부분만 일치하고 실제로 법인 사업목적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한다면,



업종코드와 업태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조금 달라도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02 오전 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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