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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재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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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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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오후 4:24: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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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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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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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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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중인데요.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은 잘 보았습니다.
전용보험 미가입차량 감가상각비가 20,000,000원이고, 기타비용이 5,000,000원일때
(수정전)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인 12,000,000원만 손금불산입 유보
나머지 13,000,000원은 비용처리
(수정후) 25,000,000원 전액 상여처분하고 ,
기 유보처분했던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2,000,000 손금산입후 (△유보)처분하라고 하셨는데요.
작성하는중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가 불러오는 금액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수정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수정전 유보처리했던 12,000,000원이 없어지고, 감소 부분에 손금산입한 12,000,000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말잔액이 줄어들어서요.
다음년도 수정회차에 또 유보처분했던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마이너스처리 하면서 기말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맞는 것일까요?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상에서는 수정전 수정후 금액이 같이 안보여지고, 최종 금액이 불러와지다보니 기 유보처리했던 12,000,000원이 상계가 되지 않고 수정후 유보감소된 금액만 당기중증감 처리되어 기초잔액에서 차감되어 기말잔액이 자꾸 마이너스로 늘어나네요.
수정신고진행후 납부하는년도에 세무조정을 다시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세무조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님 유보됐던 감가상각비 금액을 기타(잉여금증감)으로 소득처분을 해줘야한는것일까요?
헷갈려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미가입차량 중 한대는 그 해에 감가상각비 계상금액이 없어서, 유보되어있던 감가상각비 금액 8,000,000원 한도로 유보감소 처분하여 손금추인했었는데, 이 금액도 수정신고시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해야 하는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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