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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가산세 답변 만족도
tax***   2024-11-29 오후 1:2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
본점이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이번에 타지역에 임대 및 제조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타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등을 할 예정이므로 지점을 등록하고 사업자를 추가하여야하나 상황상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업등 매출은 발생하기 전입니다.



1. 현재 건물 신축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아직 지점을 등록하기 전이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2-1. 10월 31일자로 건축공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사용승인일을 확인해보니 10월 25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2-2. 2-1.의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30 오후 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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