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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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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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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오전 10:53: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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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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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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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을 임직원전용으로 가입안해서 수정신고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개년치 수정신고 예정인데,이월결손금이 좀 있는 법인이어서, 기 3개년 신고시 결손금 차감해서 세금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이 감가상각비 20,000,000, 기타비용이 5,000,000원이라고 했을때 감가상각비 12,000,000원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 나머지 13,000,000원은 비용처리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수정신고시 25,000,000원 전체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과세표준은 늘어나지만, 결손금으로 차감하고 법인세는 따로 납부금액없이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및 원천세 신고후 세금 납부 하면 되는걸까요?
결손금이 좀 많아서 수정신고해도, 금액을 충당시킬수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후에 근로소득 간이소득지급명세서에도 인정상여로 넣고 수정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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