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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답변 만족도
sohee2***   2024-11-27 오후 4:5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1
해당 법인은 조특법감면을 받은 20억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18년 시설장치를 7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8~23년까지 계속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경정청구 없이 24년에 감가상각의제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분개방법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장치는 8년 정률법으로 24년에 등록예정입니다.



1. 23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감가상각의제로 고정자산대장에 해당 금액을 넣고 전기오류수정손실/감가상각누계액을 일반전표에 등록한 후에 당기 감가상각비를 12월에 넣고 감가상각합계표를 작성한 후에 상각부인액을 유보 등록하는게 세법상 용인되는 방식인가요?



2. 1년차 상각액 2,191,000금액이 1년차 한도 금액인가요? 위처럼 할 경우 24년 감가상각비는 7년차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사후관리 시 2년차 금액, 3년차 금액으로 한도액이 계산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28 오전 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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