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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대상발행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mora***   2024-11-26 오후 7:4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
안녕하세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상태이기에 계약의 해제일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해 거래상대방(매입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9(2005.2.18.)



위와 같은 답변을 참고할때 계약의 해제일(오늘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확정신고할때 매출세액에서 어떻게 차감을 할 때,



1. 부가세 신고서 상 어디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2. 당초 세금계산서만는그대로 냅두고, 단순히 매출세액에서만 차감하면 합계표 금액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27 오전 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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