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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b4***   2024-11-25 오후 8:0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
법인에서 수입물품처리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일처리하면서 정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일괄하여 법인통장에서 관세사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산서 구분별로 받고 있는데요.관세사는 자기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대행에 따른 편의를 위해서 관세사에게 일괄로 입금해주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곳으로 각각 입금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11-26 오전 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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