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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기간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1-22 오후 1:1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기 공사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2016년부터 A법인이 B법인(거래처)에게 매출이 발생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두달에 한번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도 가끔 입금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되었고, B법인(거래처)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미수금음 3억원이 됩니다.



(2022년~2024년 11월 현재까지 B법인(거래처)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는 발생되지 않지만 공사미수금 3억원은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3억원에 대해서 2022년에 소송을 걸었고, 2023년에 “B법인은 A법인에게 돈을 지급하라” 하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법인(거래처)는 돈이 없다고 계속 돈을 안주고 있고, B법인은 최근에 폐업도 했습니다.



[질문] 그럼 A법인에서 B법인(거래처)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미수금 3억원을 대손처리 하려고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부가세)와 대손금(법인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판결문이 나왔던 2023년귀속 시에 대손세액공제(부가세)와 대손금(법인세)를 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판결문이 나온 2023년의 2년이 지난 2025년에 대손세액공제(부가세)와 대손금(법인세)를 해도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11-23 오후 4:51:57
 
 
 
 
전문가 답변 2024-11-26 오전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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