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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시 회계처리법 답변 만족도 -
mayb***   2005-04-15 오후 3:1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58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외부로 외주를 주고 그 완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화학회사입니다.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회사보유 원자재 2품목을 외부업체에 공급하고

(매출계산서처리 없음) 그 업체는 가공을 한후 하나의

완제품으로 납품하게 되면(가공비에 대한 매입계산서 처리)  그 완제품을 받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의 생각은 재고자산으로 임가공자재(또는 재공품)라는 임시계정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여....



1)  원자재 외주가공을 위해 출고시

    임가공자재 xxxxx  /   원자재 xxxxx



2)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가공비만 계산)

    임가공자재 xxxxx  /   외상매입금 xxxx



3)  완제품 입고완료후 자산 등록시

    상품 xxxxx  / 임가공자재 xxxxx (1과 2의 발생분합)



위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즉, 외주가공비를 상품의

직접 재료비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수익과 비용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5 오후 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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