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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업후 자산등록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4-11-21 오후 5:2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2024. 6월 2일에 개업했어요



1. 2022년에 계약한 렌트 차량 SM5를 2024년 6월 2일 개인사업 개업하면서 사업에 필요해서 렌트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6월부터 나가는 렌트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위 렌트 차량에 들어간 보증금은 기타 보증금으로 잡아도 될까요?



3. 렌트차량 외에 차 1대가 더 있고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구입한 승용차가 있는데.. 2024년 6월 2일에 내 보유 승용차를 자산 등록

   할때 자산가액은 2020년도에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증권에 나

   와 있는 시가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11-22 오전 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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