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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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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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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오전 11:06: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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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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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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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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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 법인입니다.
당사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도소매업(부업종)이 등록되어있으며,
도소매업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자이나 현재까지 미가맹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 배제된다고하는데,
Q. 도소매 부업종 등록은 2022년에 하였으나 매출은 전혀 없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업종이 아닌 건설업 매출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
제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미가맹 가산세의 경우, 미가맹한 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것과 같은 이치로 볼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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