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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인정 문의사항입니다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1-20 오후 1:1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
수고가 많으십니다ㅎ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인데요~ 운반비를 홍길동에게 매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홍길동의 유류대가 20만원이 나오면 홍길동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 A법인에서 홍길동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A법인에서는 홍길동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20만원짜리 유류대 영수증을 경비처리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럴경우 A법인에서 20만원짜리 유류대 영수증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홍길동이 부가세 신고때 유류대 관련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안 받는다고 가정하에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4-11-21 오전 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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