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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소송 판결에 따른 소득 지급시, 소득 구분 답변 만족도
geo9***   2024-11-19 오후 6:0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
상황) 임금피크 소송 패소하여 원고측 급여 등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질의별 답변을 구합니다.



(회사 처리 예정방식을 미리 기재하였습니다. 적절한 처리방식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Q1. 현재 재직자인 원고들에게 아래 소득 지급시 각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원천징수방법)



1) 임금차액: 근로소득 과세

2) 임금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기타소득 과세

3) 퇴직금액: DC형으로 추가불입시 원천징수 하지 않음

4) 퇴직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DC형으로 추가불입시 원천징수 하지 않음



Q2. 현재 퇴직자인 원고들에게 아래 소득 지급시 각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원천징수방법)



1) 임금차액: 기타소득 과세

2) 임금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기타소득 과세

3) 퇴직금액 및 관련이자 상당액: 기타소득으로 과세



위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과 만약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어떤 근거법령 또는 예규/판례를 참고하면 될지, 추가 참고가 될만한 내용과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19 오후 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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