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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답변 만족도
osy0***   2024-11-19 오후 4:3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법인이 사업용으로 이용하려 토지를 매입하고 7년이 지난시점에서 판매을하였습니다.





양도시점 매매금액은 7억4천 매입당시 건설용지는 5억6천입니다.

양도차익은 1억8천입니다.





그사이 건축허가도 받았구요 착공도 했지만 중도에 건물을 짓지는못하고 토지매매을 하였는데요



이경우에 비영업용토지로 보아야하는지요?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퇴직금외 부동산중개수수료등)이 있어서 추가이익은 없었습니다.



비영업용토지매매로 보아 무조건 매매금액과 건설용지 양도차익의 10%를 법인세납부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업용토지로보아 매매차익이 없으니 이대로 폐업을해도 무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24-11-20 오전 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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