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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기숙사용도 주택구입 답변 만족도
hellobj***   2024-11-19 오전 9: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
법인명의의 주택을 기숙사용도로 취득하엿습니다~ 기존 주택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주택구입자금에서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등록에 임대업은 없는데 기존주택 임차인이 퇴거할때까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임대료는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임대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임시로라도 법인등기부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2. 기존 주택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지원하는 이사비용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3.대표이사가 여러개의 법인사업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법인사업자가 아닌 다른법인 사업자의 직원을 기숙사에 주거하게 할수도 있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법상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이외에도 법인사업자의 기숙사용도 주택을 취득할시 유의해야 하는사항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19 오후 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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