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업 일용직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ektha7***   2024-11-18 오후 2:2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
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일용직 급여를 이체를 합니다 노조비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개를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 분개

차) 급여 200 /  예수금(4대보험)   50

                예수금(갑근,주민) 10

                예수금(노조비)     5

                보통예금         135

2. 예수금 납부

예수금(4대보험)   50 / 보통예금 150

보험료(4대보험)   90

예수금(갑근,주민) 10



3. 예수금(노조비) 납부시 통장에서 노조가입에 대해 차액이 발생되는경우네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예수금 5  / 보통예금 4

            ?        1
 
 
 
전문가 답변 2024-11-18 오후 11:27: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