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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건물구입시 건물분 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24-11-18 오전 10:3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9


  1. 과면세 겸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출은 주로 면세가 발생됩니다



     이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경우



     건물분 부가세 환급가능한지요?





     [1안]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분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다



     [2안] 주 매출이 면세일경우는 건물분 부가세환급은 불가능하다

 
 
 
전문가 답변 2024-11-18 오후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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