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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 조정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1-14 오전 8:2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토지 임대업을 하는 A회사(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토지주인=A회사 /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주인 = B회사 / 임차인 = C마트)



2023년에 토지 임대업을 하고,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동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작성시 건설비 총액을 재무제표상에 잡힌 토지의 금액을 넣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A회사에서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B회사로부터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토지와 건물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인 C마트에게 받은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1]그럼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을 작성할때 건설비 총액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금액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아님 건물금액만 입력해야하나요?

(토지만 임대했을때 받은 보증금/월세금액과 토지와 건물 같이 임대했을때 받은 보증금/월세금액은 변동이 없어요ㅠㅠ)



만약 "부동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을 작성할때 건설비 총액을 건물만 넣게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크게 발생됩니다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15 오전 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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