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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재문의드립니다 재재문의 답변 만족도
ys1***   2024-11-12 오후 4:0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0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어요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그럼. 건설공제회에 퇴직부금을 납입할때 예를 들어 200만원 납입 건설 일용자별로 10월 일용직 나갈떄 200만원을 다 쪼개서 일용직 잡급의 차인지급액으로 맞춰서 주고 일용직 신고 도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하고 이래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무가 궁금해요







퇴직공제부금 계정과목 재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공제회에 납입하는데 잡급으로 잡나요?



결산시 잡급과 인건비 신고한내용을 비교해서 맞추거든요











인건비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아니라면







아니면 퇴직공제부금이라고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써도 될까요?



















제 목 : 건설공제회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입니다. 현장이 많은 건설회사구요















이번에 계약한 현장이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내야 하는 공사라고 해서







건설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했습니다.







바로 경비처리가 되는거에요 ?







된다면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바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급여지급시 "잡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퇴직금 및 퇴직보험금 발생시 동일하게 "잡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11 오전 8:18:32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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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퇴직공제부금 재문의드립니다







퇴직공제부금 계정과목 재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공제회에 납입하는데 잡급으로 잡나요?



결산시 잡급과 인건비 신고한내용을 비교해서 맞추거든요







인건비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아니라면



아니면 퇴직공제부금이라고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써도 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국세청 해석 사례가 적법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검토하여 11월 13일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90, 1998.02.1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비처리 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12.31 제정공포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퇴직공제회는 같은법 제8조에 규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수행함.



- 동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은 건설관련 사업주단체와 공제조합이 출연하고,



- 의무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동 공제회에 공제부금과 부가금을 납입하고, 동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부금과 그 이자액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게 됨.







1)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퇴직공제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과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에 대하여 공과금으로 손금인정여부?







2) 임의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에 대하여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여부?
 
 
 
전문가 답변 2024-11-13 오전 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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