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
|
|
gml0*** |
 |
2024-11-12 오전 9:19:3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91 |
|
|
|
안녕하세요!
국내, 국외 소득이 있는 대표자가 연말정산때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 22.23년 종합소득세 기한후로 24년 10월에 국내, 국외소득 합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24년 11월에 법인 조사로 22.23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2.23년 연말정산에 소득금액을 합산,재정산 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발생 된 차액을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거라면 번거롭게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없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추가신고(인정상여)로 신고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연말정산 재정산하여 추가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 수정분을 반드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이루워 져야 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