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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계상 문의 답변 만족도
babyp***   2024-11-11 오후 3:5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공사원가 계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당사는 오피스텔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미분양건이 있습니다.

공사완료 시점부터 급여부분은 판관비로 계상

공사완료 후 발생되는 비용은 판관비로 계상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직접 공사비는 공사완료시에도

원가 산입이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공사완료 이후에 PF대출이자 10건정도 나간게 있는데

이것도 판관비로 계상하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부가세 분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건도 기존에는

원가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는데 판관비로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물(과세)+토지(면세) 매출 발생으로....

매입건은 전부 불공하고 안분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24-11-11 오후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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