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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1-11 오전 10:5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2023년에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받아서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보조금(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입력 후, 세무조정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했는데요~



2024년에 결손이 나서 감가상각비 계상을 아예 안하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원할때 경비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그럼 2024년귀속시, 차량운반구보조금(유형자산의 차감계정)도 재무상태표상 설정안하고, 법인세 신고시 일시상각충당금의 세무조정도 안해도 되나요?



[질문2]유형자산 보조금 받은것은 꼭 매년마다 설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그리고 만약 2025년에 이익이 많이 나면 그때 설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11-12 오전 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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