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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4-11-08 오전 10:5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6




퇴직공제부금 계정과목 재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공제회에 납입하는데 잡급으로 잡나요?

결산시 잡급과 인건비 신고한내용을 비교해서 맞추거든요





인건비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아니라면



아니면 퇴직공제부금이라고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써도 될까요?









제 목 : 건설공제회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입니다. 현장이 많은 건설회사구요







이번에 계약한 현장이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내야 하는 공사라고 해서



건설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했습니다.



바로 경비처리가 되는거에요 ?



된다면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바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급여지급시 "잡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퇴직금 및 퇴직보험금 발생시 동일하게 "잡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11 오전 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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