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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공사원가 계산 답변 만족도
babyp***   2024-11-07 오후 4:3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당사는 오피스텔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미분양건이 있습니다.

공사완료 시점부터 급여부분을 판관비/분양원가로 나누어 계상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질의 드렸었는데 판관비로만 계상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계약된 외주공사비는 어떤가요?

공사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다 받지 않고

공사완료되고 난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건이 몇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양원가로 하지 않고 판관비로 해야할지요?

 
 
 
전문가 답변 2024-11-08 오전 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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