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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4-11-07 오전 7:2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1. 근로자한테 위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위로금 300,000이고, 부인병간호때문에 위로금을 회사차원에서 지급한경우...급여신고를 안하고 경비처리시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생기나요?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2. 직원이 개인카드로 유류비를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그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유류대로 경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있나요? 다른 유의사항이나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급여신고등을 해야 하나요? 안했을때 어떤 문제점등이 생기나요?
 
 
 
전문가 답변 2024-11-08 오후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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