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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 미신고자 원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cool***   2024-11-06 오전 10:2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
2023년 6월~2024년 9월 급여 미신고자가 있어서 원천세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신고 사업장이며, 2023년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이번 10월귀속 원천 정기신고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06 오후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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