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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 답변 만족도
luck***   2024-11-05 오후 2:4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
국내법인이 중국법인과 자문을 하기위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계약을 법인으로는 안되고 개인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중국법인이랑 국내법인 대표자(개인)랑 계약을 했고 대표자 개인외화 통장에 자문료가 입금돼서 법인통장으로 원화로 입금했을 경우



질문: 부가세신고시(법인) 영세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잡이익 처리 했는데 맞게 한건지...

    틀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11-06 오후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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