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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답변 만족도
babyp***   2024-11-05 오후 1:5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0년 입사 2010년 퇴직금 중도정산 했음 2024년 현재 퇴사시

2010.12.31까지 중도정산 했으면

2011.01.01부터 2024. 퇴사시점까지 퇴직금 정산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2000년 입사부터 2024년 현재 퇴사시까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중도정산한 부분을 차감하고 정산해야할까요??

시점을 언제부터 계산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오래전 정산분이라 회계자료와 기존 회사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산금액도 집계가 안됩니다.

홈택스에도 오래전이라 조회가 안되는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찾아본 법령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0.11.18.] [제 10303호 , 2010.05.17.]



타법개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뜻일까요?

시점을 어느 부분부터 계산해야 하는게 정확한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06 오전 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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