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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천만원 초과시 분납 답변 만족도
jun***   2024-11-05 오후 1:2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
개인사업장이 있으며 이번 24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서 분납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 77조)



1. 그냥 알아서 분납하면 된다



2. 별도로 홈택스로 분납신청서를 넣고나서 승인되면 분납해야한다



어느게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11-06 오전 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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