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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3개월 미만 기준 답변 만족도
jun***   2024-11-04 오후 7:2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
24.09.26에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만약 해고예고통보를 미리 안하고 24.11.30 일자에 마지막 근무 후 바로 당일 퇴사를 시키면

딱 근무일자는 24.09.26~24.11.30 까지 총 66일이 됩니다.

다만 '월'로 따지면 9월 ~ 10월 ~ 11월 3개월 이긴 하네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닌걸로 적혀있던데요



1. 이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66일)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된다



2. 이 경우 9월~10월~11월. 3개월 걸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줘야한다



어느게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11-04 오후 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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