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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jun***   2024-11-03 오전 6:1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
개인사업자이고

2020.01.01에 취득한 비품(고정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취득할때 사업용으로 취득한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았습니다.



근데 딱히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처리를 안해서

취득가액=장부가액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2024.12.31에 개인사업자 폐업처리를 하게 될 경우



이 비품에 대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까요?

어느게 맞는걸까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취득한지 2년이 초과해서 폐업시 잔존재화 대상이 아니다.

(건물은 10년, 그외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재무상태표에 장부가액이 남아있으면 취득한지 몇년이 지나도 ′폐업시 잔존재화′ 대상이다
 
 
 
전문가 답변 2024-11-04 오전 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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